근로소득있는 부모님께 생활비 드릴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은 근로소득, 한분은 사업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합쳐서 세전 1억 초반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본인: 세전 3000
상황:
대출- 고정금리 2% 전후 3억, 확실치 않은 금리 3억 대출
2주택 부동산으로 인해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내주는 과정에서 기존 3억과 추가 대출 3억으로 인한 대출 이자로 인해 생활비의 구멍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제가 부모님께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10년 내 5000 이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또한, 부모님께선 현재 제가 드리는 금액을 후에 부동산 거래가 되면 돌려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면서 증여해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렸던 금액과는 무관하게 전 상황 동일 5000만원 맞는지요?
어떻게 하면 현재 상황에서 도와드리면서도 후에 지원을 받을 때는 절세를 하면서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획을 짜고 싶으나.. 아는 것이 없어 고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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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자금을 빌려드리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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