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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안녕하세요연말정산에서 부양 가족 공제할 때 이혼했을 경우에는 못 받나요?그러면 월급에서 부양 가족 배우자를 등록했더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 뱉어내는게 맞는지요?회사에서 기간 상관 없이 12.31 기준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월급에서 공제 받든 연말정산 때 적용 하든 어차피 빠진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하시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2.31기준 법적 배우자가 아니면 모든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 말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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