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2. 자녀가 성인일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카드공제, 보험료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의료비는 연령,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