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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각시112
말끔한박각시11222.01.16

배우자(남편)이 소득이 없을시 인적 공제 대상이 되나요?

4인 가족이며 저만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시 남편을 배우자 공제로 해서 공제가 되는지요? 아이들은 성년이라 인적 공제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카드사용 내역도 연말정산시 포함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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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분에 대해서 인적공제가 적용가능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다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2. 자녀가 성인일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카드공제, 보험료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의료비는 연령,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