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탈퇴가 가능한 걸까요? 돈이 계속들어가는데 답답하네요. 계약서상에는 조합장의 승인이 필요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돈을 돌려받을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지위를 얻은 후에는 기망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만 가능합니다. 조합규약 상 탈퇴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