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보행자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위에서있는데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않고 저를 치고 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파란색으로 표시한곳에 제가 서있었습니다.그리고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지않고 그대로 타고 가다 서있던 저와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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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파란 색 체크한 부분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횡단보도 밖으로 횡단 보도 내 사고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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