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ㅇ의 세액산출과정에서 13만원을 일괄적으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기부금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xpro82&logNo=22094259810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