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수당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등 어느 것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