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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원숭이42
명랑한원숭이4223.03.17

학원 알바하면서 세금을 떼이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학원 조교 알바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간당 12000원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십원단위로 오길래 원장님께 여쭤보니 세금때문에 그런거라는데 왜 떼이는지 알 수 있을지요? 떼인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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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적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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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알바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일용직소득인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2.97%를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의 8.8%

    사업소득은 3.3%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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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수당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등 어느 것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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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정산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절차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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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므로 소득에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받는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되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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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3.3%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는거같은데 이거 돌려받으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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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3.3프로를 떼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세금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안내문이 올 텐데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소액이셔서 1년동안 합치면 세금환급은 조금 될 걸로 예상은 되지만 무조건 세금환급까지는 아닐 수 있는 점 참고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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