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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는 왕건 이래로 호족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광종 때 이르러 과거제 시행, 사색공복제 제정, 칭제건원 등과 함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노비안검법을 실시합니다.
당시 호족은 후삼국의 와중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했든지, 그 밖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소유했는데 이러한 노비는 호족이 소유한 토지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되었고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때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