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광종이 노비안검법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려의 4대왕 광종은
즉위하고나서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는데
노비안검법은 양인에서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광종의 경우도 왕족이고
당시 노비라는 신분이 필요했을 터인데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노비의 수를 줄인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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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는 왕건 이래로 호족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광종 때 이르러 과거제 시행, 사색공복제 제정, 칭제건원 등과 함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노비안검법을 실시합니다.
당시 호족은 후삼국의 와중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했든지, 그 밖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소유했는데 이러한 노비는 호족이 소유한 토지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되었고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때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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