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입금 지연이자도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 간의 차입대여 거래입니다. 저희가 차입금을 받아서 대여해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내외국법인원천세(25%)를 떼고 주는데요, 이자를 늦게 줄 때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지연이자도 똑같이 내외국법인원천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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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 간의 차입대여 거래입니다. 저희가 차입금을 받아서 대여해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내외국법인원천세(25%)를 떼고 주는데요, 이자를 늦게 줄 때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지연이자도 똑같이 내외국법인원천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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