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금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자금 차입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
여부에 따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 자금 차입자는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자금 차입자인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자금 차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자금 차입자는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자소득세 25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자금차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자금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 자금대여자인 법인이 개인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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