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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개구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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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보를 얻고있는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24년 7월부터 DSR 100% 적용이라고 준비하라고 어느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DSR 100% 적용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상황에 저는 마이너스통장 국x은행과 수x은행 두곳을 사용중이고 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사용중입니다.(전세를 구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어찌저찌 하다보니 두곳이나 금액이 잘 나와서.. 국x은행은 주거래은행 입니다.) 꽤 오랜기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해야 하기에 걱정입니다. DSR 적용과 제가 사용중인 마이너스통장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1년마다 마이너스통장 갱신을 하는데 갱신할때 제약이 생길까요? 그리고 청약이 되어서 25년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새로 적용되는 DSR이 대출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사실 DSR 개념이나 DSR로 인해서 불이익이 뭔지 잘 모릅니다 ㅜㅜ) 입주자톡방에선 우리랑 상관없고 앞으로 청약받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우리는 규제랑 상관없으니 걱정말라고는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제가 알기론 마이너스통장이 10년인가 15년인가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금액을 다 갚고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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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써 쉽게 주택담보대출시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한것을 말합니다, 이때 원리금에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등 부동산 관련대출이 아닌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DSR100%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이고, 현재 DSR도 현행 40%사이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스트레스DSR 적용에 따라 대출요건이 강화되어 한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는 주택담보대출시를 기준으로 하며, 질문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 연장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