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보를 얻고있는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24년 7월부터 DSR 100% 적용이라고 준비하라고 어느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DSR 100% 적용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상황에 저는 마이너스통장 국x은행과 수x은행 두곳을 사용중이고 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사용중입니다.(전세를 구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어찌저찌 하다보니 두곳이나 금액이 잘 나와서.. 국x은행은 주거래은행 입니다.) 꽤 오랜기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해야 하기에 걱정입니다. DSR 적용과 제가 사용중인 마이너스통장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1년마다 마이너스통장 갱신을 하는데 갱신할때 제약이 생길까요? 그리고 청약이 되어서 25년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새로 적용되는 DSR이 대출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사실 DSR 개념이나 DSR로 인해서 불이익이 뭔지 잘 모릅니다 ㅜㅜ) 입주자톡방에선 우리랑 상관없고 앞으로 청약받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우리는 규제랑 상관없으니 걱정말라고는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제가 알기론 마이너스통장이 10년인가 15년인가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금액을 다 갚고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써 쉽게 주택담보대출시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한것을 말합니다, 이때 원리금에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등 부동산 관련대출이 아닌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DSR100%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이고, 현재 DSR도 현행 40%사이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스트레스DSR 적용에 따라 대출요건이 강화되어 한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는 주택담보대출시를 기준으로 하며, 질문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 연장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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