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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단순한소주
영원히단순한소주

모텔 격일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관련

23.07.05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모텔 24시 격일 근무 입니다.(10시~10시)

23.09.27 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02~08까지 휴게시간이라고 써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기시간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첫달 280 받고 다음달 290 다음달 300 받았습니다

이 사업자로는 이번년도 4월까지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구라치고 알고 보니 5인 이상 사업장에 요즘 자꾸 이상한걸로 트집 잡아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접수 예정인데

제가 받을수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계산이 좀 힘드네요

  1. 23.07.05 ~09.27 근로계약서 미가입 기간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등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2.9.27 근로계약서 가입후 24.04.01 까지의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등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정해서 작성드립니다.

    1. 23년도 차액분(입사일자부터 23.12.31)

    1. 24년도 차액분(10.31일자까지 계산)

    1. 휴일근로 가산분

    휴일근로는 실제 근무일수 확인하여 추가가산반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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