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이별후 제 동의없는녹음의법적효력이 궁금해요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되었는데 만약 임신을 하게된다면 자신은 책임을 지지않을거니 책임을 묻지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제당시 피임을 하지말라는 말이 자신에게는 강요로 느껴졌다며 그때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며 자신에게 법적책임을 물어보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남자친구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혹은 제 동의를 얻지않고 녹음한 남자친구가 불법인지, 불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이라도 줄 수 있는지, 만약 중절수술시 비용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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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당사자간 임신에 대하여 상대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녹음이 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라기 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이며, 중절수술시 반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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