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 담보추가와 해지후 새로가입 중 어떻게?
민식이법개정으로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다 보장되지 않는다고 (교통처리지원금이나 벌금 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 가입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기존 보험에서 담보추가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과 연관된 보험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보험에 담보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하나의 보험을 더 가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민식이법개정 전 보험이라면 당연히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때 보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여성의 경우 2만원(직업 1급기준), 납성의 경우 23000~25000원 사이에서 가입하셔야하며 이 금액을 넘는것은 사실 필요없는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 3000
2. 대인벌금 3000(스쿨존 1000만원이 포함됩니다)
3. 대물벌금 500
4. 사고처리지원금 23000
5. 6주미만중과실사고 1000
6. 자기부상치료비 5000(증권에는 50으로 표시됩니다)
위의 6개가 운전자 특약이며 약간의 상해보험을 추가하여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위에 제시한 금액이 됩니다. 더이상 비싸게 가입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또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장은 다 들어가고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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