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사 통해서 외국에 수출
판매대행 수수료: 당사가 부담
배송비: 구입하는 업체가 부담
당사가 판매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200,000원 제외되고
제품 900,000원 + 배송비 100,000원 = 총 1,000,000원 입금 받음
업체에서 입금해준 배송비는 제품 발송할 때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거라서 사실상 당사가 대납하는 거라서 0원인데
배송비도 수익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물품을 직접 구매한 후 이윤을 더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총 판매금액[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배송비에 대하여는 운송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그 외 입금받은 금액은 수익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