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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사슴268
기쁜사슴26820.10.10

대납으로 받은 운반비 회계처리는?

저희가 매출인데 매입처에서 상품대금과 운반비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운반비 금액은 운반해준 업체에 바로 지급이됩니다

이 운반비는 저희 매출이 아닌데도 세금계산서가 끊긴건데

회계처리를 마이너스 운반비로 해야하는지

아님 대납운반비 매출 계정을 넣어서 부가세때 매출제외를 시켜주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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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반비는 대납하는 금액이라면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운반비는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에 포함을 안시키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단순대납이라면 질문자님측 비용이 아니므로 대납금으로 잡아놨다가 지급할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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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거래처 외에 운반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물품대금과 운송료를 나누어서 물픔대금에 대해서는 물품거래처를 공급하는 자로, 운송료에 대해서는 운반업체를 공급하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차후에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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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처에서 운반비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운반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해당 운반비를 운송회사에게 지급할 때, 운송회사에서 질문자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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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대금에서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고, 운반비를 운반업체에 지급할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운반비할 부분은 아니며, 매출로 계상후 운반업체에서 매입자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근거없이 송금한 것이며, 운반업체는

    매출누락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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