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거나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재인상하면 증액 제한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하면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 등 총 2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고,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
임차인이 원해서 2년 미만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 재갱신 시점에 5%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을 들어 2년 계약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1년에 5%씩 2년간 10%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