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임대물건의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나요?
10년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준양받아 이사올 당시 기존 집값이 원금보다도 낮아서 못팔고 전세를 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4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세금은 5% 정도로 인상폭을 낮춰서 전세를 주다보니 주변 시세보다는 현저히 낮아요.
임대 사업자들은 기한없이 인상한도를 5%로 제한해야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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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의무기간 동안에 사업자는 공적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응해야 하고 임대인은 기존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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