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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고마운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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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임시보호 관련 문의합니다...

지인 가족이 키우다가 키울 수 없는 환경으로 다른 쪽에다가 입양을 보냈다가 애가 3개월만에 피부병이 걸린채로 파양되었다고 하여 다시 첫 주인에게 돌아간 상태였었습니다. 지인과 밥 먹다가 여건이 되지 않으면 제가 임시보호를 한 후 다른 가족을 찾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생각보다 심각하였고 얼굴 말곤 몸에 털이 없을뿐더러, 블랙스킨 및 슬개골탈구도 3-3.5기까지 진행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친구랑 같이 살고있어 같이 책임지겠다고 데리고 왔으나, 친구랑 저랑 일정이 겹쳐 집에 없을 경우가 있는데 저는 왠만하면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은 거 같아 최대한 약속을 깨고 있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호텔이나 펫시터에 맡기자고 하는데 피부병이 있는애라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는 순간 싸움이 납니다. 병원에선 입양보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 같다고 하시고..일단 아이의 상태가 먼저인지라 좋아질때까진 데리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하지만 친구는 릴레이 임시보호라도 하자고 하는데 두번이나 파양당한 애한테 그건 정말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도 해봤는데 데려온거 후회한다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수 수의사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유기 동물 입양 시 파양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며, 동물 학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 병원 수의사, 유기견 봉사 단체, 혹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