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임보를 전제로 데려왔는데, 이전 보호자가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
아는 분이 강아지를 데려가라고 하셔서 임보를 전제로 데려왔습니다. 임보가 안 될 시에는 저희가 입양을 하려고 했고요.
강아지를 데려온 이유는 강아지를 발로 차는 행위(본인이 이야기 한 부분 입니다), 케어를 잘 해주지 않는 환경 때문에 데려오기로 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접종을 다 안 했는데 식사 동안 묶어 두다건가.. 접종을 병원이 아닌 개인이 한다던가.. 내장칩을 안 했다던가..
다음에 이전 보호자와 만났을 때 다시 재차 물으니 입양은 가도 되지만 멀리는 안 갔으면 좋겠다, 2-3개월 뒤에는 큰 집으로 이사 간다는 식으로 입장을 애매하게 내놓는데, 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전 보호자의 집에서 자라는 걸 보고 싶지 않고 사는 환경이 자꾸 바뀌는 게 아이한테도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요.
데려가라고 한 부분과 임보에 대한 이야기는 녹음을 해뒀도고, 이후에도 임보와 입양에 대한 입장을 카톡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 의견 없었고요…
다시 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다면 그분에게 계속 아이 얼굴을 보여줘야 할 의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양도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인 의사로는 기존 합의사항을 파기할수 없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상황을 막기위해 카톡으로라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하여 질문자님에게 강아지를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강아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정 당시에 강아지를 보여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한 이를 보여줘야 할 의무 역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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