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의 변경은 안됩니다.
즉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시작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법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따로 내시는 방법도 있으나, 대표가 같은 사람이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세금적인면에서도 조심을 더 하셔야 할것이며 만약 해당 업종이 제조업 등을 하시는데 제조와 판매등을 각각 나누어서 한쪽은 법인사업자로 다른 한쪽은 개인사업자로 해서 유지를 하실려고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것이데 그렇지 않다면 세무서에서는 탈세등을 목적으로 이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거나 세무감사 및 실사가 나올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