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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제키
제키제키20.08.26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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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 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 그대로 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를 내는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것은 물론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발생하는 이익대비 세금을 고려하여 유리한쪽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개인사업자는 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와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급여, 배당등 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의 변경은 안됩니다.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시작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법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따로 내시는 방법도 있으나, 대표가 같은 사람이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세금적인면에서도 조심을 더 하셔야 할것이며 만약 해당 업종이 제조업 등을 하시는데 제조와 판매등을 각각 나누어서 한쪽은 법인사업자로 다른 한쪽은 개인사업자로 해서 유지를 하실려고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것이데 그렇지 않다면 세무서에서는 탈세등을 목적으로 이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거나 세무감사 및 실사가 나올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전환에 대해 세법에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법인을 청산한 다음 신규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해본 바가 없어 답변이 도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해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 는 있지만,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폐업과 청산 등을 거쳐 해당 법인을 완전히 말소시킨 후에, 신규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는 기존 법인사업ㅈ체를 유지하면서 신규로 개인사업체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을 양수도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자체를 개인사업자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이후에 법인의 자산 부채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별개의 사업자간의 거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방법은 없으며

    법인사업자를 폐업후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양수도를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여야 부가세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리하고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구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진행하시고 법인 해산 절차를 밟아서 법인 해산등기를 하시고 개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절차에 대하여는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