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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관수리64
꼼꼼한관수리6421.10.10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변경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 조건이 있나요?!

변경시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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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전환은 모두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법인설립의 과정을 거치며

    1. 단순 개인사업자 폐업후 신규 법인 설립

    2. 개인사업자의 폐업당시 자산부채를 법인으로 포괄승계하는 사업양수도

    3. 개인사업자의 폐업당시 자산중 일부를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로 법인 설립

    크게 3종류로 보면 되며, 2번, 3번은 개인사업장의 자산부채를 법인 장부상에 승계할 필요성이 있을때 하며,

    그럴필요 없는 경우는 1번으로 많이 합니다. 법인으로 변경후 사장님들이 제일 번거로운 점은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시며 이 때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 개인사업을 그대로 승계해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출자전환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액이 적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만큼 자금출처도 명확히 하셔야하고,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실 수도 없으며, 대표자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법인사업자의 전환은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사업의포괄양수도 혹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