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을 했는데 혹시 다시
간이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게 되는 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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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후 3년간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7.1부터 간이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