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지를 현재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법인 주소지를 두시려면 별도의 구획된 공간(방, 파티션 등)으로 개인사업장과 구분하셔야 하고, 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