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4대보험 소급적용 및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주 16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제외하지않고 시급으로 임금을 부여하고있습니다.
퇴사 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싶은데요.
이 경우에 사업주가 저의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되면 저의 근로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게되어있나요?
아니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여야해서 개별로 봐야하나요?
또한 월 급여가 총 106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퇴사 후 근로소득을 소급신고? 시에 제가 부담해야할 근로소득세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