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4대보험 소급적용 및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주 16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제외하지않고 시급으로 임금을 부여하고있습니다.
퇴사 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싶은데요.
이 경우에 사업주가 저의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되면 저의 근로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게되어있나요?
아니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여야해서 개별로 봐야하나요?
또한 월 급여가 총 106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퇴사 후 근로소득을 소급신고? 시에 제가 부담해야할 근로소득세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즉 4대보험과 소득세 신고는 별개). 다만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세액표상 징수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발생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직장인 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주장을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할 때 요청하는 것은 도덕상 적절치 않습니다.
급여가 약 100만원이라면 세금은 없지만 4대보험의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