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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4.14

cctv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cctv를 설치할 경우에 경고문을 주변에 붙여놔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것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나요?

또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을 경우 cctv로 촬영한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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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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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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