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안내를 벽에 붙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CCTV 설치 안내를 벽에 붙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빌딩 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 CCTV 설치 안내란 푯말이 벽에 붙어 있는데요 이거 붙이지 않은 주체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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