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월급 50~60 정도이고
초중고 영어수학 학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주4일 하루 3시간30분, 최저시급이에요.
근로계약서 같은거 물어보니 자기네는 그런거 안한다고
월급 50,60인데 4대보험료 몇만원 빠지고 그러면 좀 그렇다고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원천세? 근로소득신고도 안하시는거같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듣기로는 근로소득?증명서를 일하는곳에서 사인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던데...
참고로 내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미리 알아놓을려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사업주가 각종 공과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하의 경우 세무당국이 근로자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본인의 자격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1~9.15까지입니다.
가. 소득 요건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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