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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백로57
운좋은백로5720.09.04

근로장려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월급 50~60 정도이고

초중고 영어수학 학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주4일 하루 3시간30분, 최저시급이에요.

근로계약서 같은거 물어보니 자기네는 그런거 안한다고

월급 50,60인데 4대보험료 몇만원 빠지고 그러면 좀 그렇다고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원천세? 근로소득신고도 안하시는거같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듣기로는 근로소득?증명서를 일하는곳에서 사인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던데...

참고로 내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미리 알아놓을려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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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사업주가 각종 공과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하의 경우 세무당국이 근로자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본인의 자격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1~9.15까지입니다.

    가. 소득 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라.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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