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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시 차량전소로 인한 보상 가능한가요?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시 차량전소로 인한 보상 가능한가요?

움직일 수 없는 도로에서 화재로 인해 자가 차량이 전소 되었을 시 차량의 중고가격 100%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시 차량전소로 인한 보상 가능한가요?

      움직일 수 없는 도로에서 화재로 인해 자가 차량이 전소 되었을 시 차량의 중고가격 100%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해당차량이 전소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상은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화재차량의 전적인 과실이고 다른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라면,

      보상한도로 인해 해당 보험으로 모두 해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화재로 인해 전손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중과 가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차량의 자동차 보험 대물로 보상이 되는 바 동종 차량의 중고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이 되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 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이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에 차량 가액에서 사고 시까지 감가 상각 된

      금액을 보상 받게 되며 보상을 한 자차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보상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