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손주를 출산하고 2년되는 날이 24년4월입니다.
이때 1월에 5천증여하고 3월에 5천증여하는식으로 해도 1억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