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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자녀가 손주를 출산하고 2년되는 날이 24년4월입니다.
이때 1월에 5천증여하고 3월에 5천증여하는식으로 해도 1억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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