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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리256
세련된개리25624.01.20

출산 증여재산공제 질문 (23년 증여, 24년 출산

올해부터 개정된 출산 증여재산공제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출산공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5천만원 외에 추가 1억원의 공제가 가능

- 2023년 현금 1억 증여

- 2024년 2월 출산 예정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 이전 2년은 해당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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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12월말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산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증여재산은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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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일 전후 2년이내 전부 가능한 것으로 1억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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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세액공제는 24년이후증여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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