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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증여재산공제 질문 (23년 증여, 24년 출산

올해부터 개정된 출산 증여재산공제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출산공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5천만원 외에 추가 1억원의 공제가 가능

- 2023년 현금 1억 증여

- 2024년 2월 출산 예정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 이전 2년은 해당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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