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된 출산 증여재산공제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출산공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5천만원 외에 추가 1억원의 공제가 가능
- 2023년 현금 1억 증여
- 2024년 2월 출산 예정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 이전 2년은 해당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12월말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산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증여재산은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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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일 전후 2년이내 전부 가능한 것으로 1억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세액공제는 24년이후증여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