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주민세를 내라고 7월달에 고지서가 또 날라오게 됩니다.
2중으로 내는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의무적으로 둘다 내야하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