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7.1 기준으로 시, 군 내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에게 고지되는 지방세입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지방세 세목별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