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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관
고문관21.09.06

회사급여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거주지에서도 주민세를 또 내는게 당연한건가요?

회사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주민세를 내라고 7월달에 고지서가 또 날라오게 됩니다.

2중으로 내는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의무적으로 둘다 내야하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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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7.1 기준으로 시, 군 내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에게 고지되는 지방세입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지방세 세목별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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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과 매월 급여 지급시 소득세에 10%가 추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과거 주민세라는 이름이었으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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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옛날 표현으로 주민세일 뿐 실제로는 지방근로소득세인 것이고, 말씀하시는 주민세는 소득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월 8월에 납부를 합니다.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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