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급여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거주지에서도 주민세를 또 내는게 당연한건가요?
회사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주민세를 내라고 7월달에 고지서가 또 날라오게 됩니다.
2중으로 내는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의무적으로 둘다 내야하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7.1 기준으로 시, 군 내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에게 고지되는 지방세입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지방세 세목별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과 매월 급여 지급시 소득세에 10%가 추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과거 주민세라는 이름이었으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옛날 표현으로 주민세일 뿐 실제로는 지방근로소득세인 것이고, 말씀하시는 주민세는 소득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월 8월에 납부를 합니다.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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