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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힘
긍정의힘22.08.22

급여받을때 주민세를 내는데 개인주민세를 또내는건가요?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주민세를 내는걸로나오는데요.

시 에서 나오는 개인 주민세도

따로 내야 하는건가요?

회사와 집은 같은 안중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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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이며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시에서 나오는 개인 주민세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후자의 경우 연1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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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소득세 외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과거에는 명칭이 개인지방소득세가 아닌 주민세 였습니다.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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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에서 규정된 주민세의 종류가 말씀하신 급여 납부할 때 내는 소득세할 주민세와, 년 1회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 이렇게 두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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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입니다. 8월에 고지된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로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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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이고, 지방소득세가 올바른 용어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2.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자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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