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받을때 주민세를 내는데 개인주민세를 또내는건가요?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주민세를 내는걸로나오는데요.
시 에서 나오는 개인 주민세도
따로 내야 하는건가요?
회사와 집은 같은 안중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이며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시에서 나오는 개인 주민세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후자의 경우 연1회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소득세 외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과거에는 명칭이 개인지방소득세가 아닌 주민세 였습니다.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법에서 규정된 주민세의 종류가 말씀하신 급여 납부할 때 내는 소득세할 주민세와, 년 1회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 이렇게 두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입니다. 8월에 고지된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로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이고, 지방소득세가 올바른 용어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2.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자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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