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 주민세도 있나요??
제가세대주인데 집에서도 일년에 한번 인가 두번 내는것으로 아는데 똑같이 명목이 아닌가요 집에서내는 세금 급여 명세서에 주민세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합쳐 신설된 세금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주민세라고 불려와서 지금도
주민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급여명세서에도 주민세로 표기되는 곳이 많습니다. 명칭만 문제가 되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라고도 하는데, 해당 지자체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지자체에 납세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주민세는 균등분으로, 매월 납부하는 종업원분(지방소득세)과는 별도의 주민세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