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명세서에 주민세도 있나요??

급여 명세서에 주민세가 적혀있어요

제가세대주인데 집에서도 일년에 한번 인가 두번 내는것으로 아는데 똑같이 명목이 아닌가요 집에서내는 세금 급여 명세서에 주민세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합쳐 신설된 세금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주민세라고 불려와서 지금도

      주민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급여명세서에도 주민세로 표기되는 곳이 많습니다. 명칭만 문제가 되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라고도 하는데, 해당 지자체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지자체에 납세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주민세는 균등분으로, 매월 납부하는 종업원분(지방소득세)과는 별도의 주민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