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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적극적인클로버
현재 직장 내에서 부서 직원들에게 교묘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우새로운소라게
영상등을 찍는것은 사실상 힘들겁니다.
바디캠등의 장비등을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할정도의 제품은 아마 많이 고가일거에요.
그렇기에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최대한 사용해서 괴롭힘의 증거와 정황을 찾는수밖에 없어보이네요.
그렇게 수집한 자료가 확실해지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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