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하는 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로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력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