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폭언, 망신주기, 모욕, 따돌림, 업무배제, 능력불인정, 사적 심부름 등이 있습니다.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교육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평등한 조직문화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욕설·폭언·폭행, 음주·회식 강요, 업무성과 불인정, 조롱, 집단 따돌림, 업부배제, 담당 업무외 일을 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대표행위는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vowlabor/223275170352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때에는 괴롭히는 사람이 사장님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대응방안 등을 정리한 매뉴얼이 있으니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05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하는 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로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력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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