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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형태와 예시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런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하고 사전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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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폭언, 망신주기, 모욕, 따돌림, 업무배제, 능력불인정, 사적 심부름 등이 있습니다.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교육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평등한 조직문화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욕설·폭언·폭행, 음주·회식 강요, 업무성과 불인정, 조롱, 집단 따돌림, 업부배제, 담당 업무외 일을 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대표행위는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vowlabor/223275170352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때에는 괴롭히는 사람이 사장님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대응방안 등을 정리한 매뉴얼이 있으니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051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하는 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로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력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