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자식 입금은 다 증여로 여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지만 종종 부모님께 제 계좌로 입금을 받는대요
몇십~몇백만원으로 받는 금액은 매번 다릅니다
학생때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태 그래왔는대
이런경우 여태까지 오갔던 금액이 모두 증여로 여겨져 쌓이는건가요?
받은 게 많아 다 알수가 없는대 얼마나 오갔는지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제가 나중에 큰 금액을 다시 부모님께 입금을 드리면
갚았다고 볼수도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전을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봅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자금에 사용하거나,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될 여지는 매우 적으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