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용돈받은 것 부모님께 맡겨둔 것을 성인되어 돌려받으려면 증여세 신고해야되나요?
태어날 때부터 일가 친척, 주위 다른 사람들한테
용돈 받으면 부모님이 맡아 준다하고
들고가 저금한 것이 1억 정도의 금액이 넘어가는 것을
성인이 되어 본인이 관리하기 위해 돌려받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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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고,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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