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때부터 일가 친척, 주위 다른 사람들한테
용돈 받으면 부모님이 맡아 준다하고
들고가 저금한 것이 1억 정도의 금액이 넘어가는 것을
성인이 되어 본인이 관리하기 위해 돌려받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고,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