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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착한제비
※상황 및 조건
- 9월 26일 시간외 수당 26만원 발생
- 10월,11월 합쳐서 시간외 수당 120만원, 12월은 0
1안) 26일 발생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시켜 12월 26일 퇴사
2안) 26일 발생한 시간외 수당은 제외하지만 29,30일 연차 사용 후 31일 퇴사하여 근속일수를 높여 퇴사
예상 계산으론 크게 차이 없었던거같은데 그래도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안에서 120만원의 수당이 제외된다면 당연히 1안으로 하여 퇴사하는게 퇴직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2안처럼 연차 써서 몇일 유급으로 한다고 하여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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