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 당첨시 양도소득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당첨시 보유하고 있는기존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며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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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세법 후속개정안 시행에 따라 21.1.1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기존 입주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구요
1.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것)
2.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