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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박쥐298
외로운박쥐29821.04.14

조정지역 분양권 등기후 매매시 양도세?

조정지역(봉담) 이달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바로 매도하게되면

양도세가 몇프로 적용되나요?

현재 무주택이고 매도시 다른 분양권이나 주택 미보유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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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등기 후, 1년미만 보유시 40%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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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입주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전등기일이 주택의 취득일 됩니다.

    취득등기후 바로 매도하게되면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으로 단일세율44%이고 만일 6월1일 등기후 매도하는 경우라면 66%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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