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봉담) 이달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바로 매도하게되면
양도세가 몇프로 적용되나요?
현재 무주택이고 매도시 다른 분양권이나 주택 미보유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등기 후, 1년미만 보유시 40%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입주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전등기일이 주택의 취득일 됩니다.
취득등기후 바로 매도하게되면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으로 단일세율44%이고 만일 6월1일 등기후 매도하는 경우라면 66%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