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에 다른 보험료 변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인부담금50만원 이라면 자차의 파손금액에 따라 50만원이 초과되면 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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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기준은 200만원입니다. 사고시 그 이상이면 할증 되며 또한 사고 건수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사고시 상대방차량이나 대인을 보험처리 해줄때 내야되는
본인 금액입니다.
대부분들 20으로 가입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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