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에 다른 보험료 변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인부담금50만원 이라면 자차의 파손금액에 따라 50만원이 초과되면 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기준은 200만원입니다. 사고시 그 이상이면 할증 되며 또한 사고 건수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사고시 상대방차량이나 대인을 보험처리 해줄때 내야되는
본인 금액입니다.
대부분들 20으로 가입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