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후 사고 났을 때 사고 금액에 따라 할인과 할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자동차사고로 비용이 200만원 이하로 나왔는데 0.5프로? 요율이 오른다는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대체로 200만원이니,
대물 + 자차가 200만원이하일땐 0.5점사고로
3년간 유예입니다. 대인이나 자상처리도 존재 한다면
다음번 재가입시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물적할증비용 이상이 나왔을때에는 할증이 되고 이하일경우에는 할인유예가 됩니다.
할증은 대물1점, 대인은 부상정도에 따라서 1~4점이 적용되어 할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상의 사고가 나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1등급당 10~15% 정도의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금액인 200만원 이하로 보험 처리가 된 경우 사고 점수가 0.5점이 되어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 시에 올라가는 보험료와 보험 처리한 금액을 비교하여 환입이 유리하면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처리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 초과시 할증 점수 1점, 미만시 할증 점수 0.5점이 됩니다.
할증 점수의 경우 1점이상이 될 경우 할증이 되며 1점 미만의 경우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고 처리 후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비용 200만원 미만인경우 갱신시 할인,할증 조건없이 동결입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이 있을수있는데 이건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예측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