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국에 일반약사도 근무하고, 한약사도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약사들은 자신의 관련분야 약만 조제가 가능한것인지 다른분야 약도 조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약사가 일반약을 조제한다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