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국에 일반약사도 근무하고, 한약사도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약사들은 자신의 관련분야 약만 조제가 가능한것인지 다른분야 약도 조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약사가 일반약을 조제한다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