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양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양악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약사도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약사는 처방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 판매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도 약사를 고용할 경우 양약조제와 판매업무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 약사 자격있는자의 조제 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