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범인 은닉죄에 해당할까요?
그냥 질려서 게임 캐릭터를 삭제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만약에 제가 그 삭제된 캐릭터로 예전에 법에 문제될 행동을 했다면, 이미 게임사에서 기록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랑 같이 게임한 사람들에게 제 정보를 넘기라고 종용할 수 있나요? 만약 안주면 범인은닉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으로 위와 같이 캐릭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은닉죄는 적극적인 행위로 범인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단순히 정보를 주지 않는 정도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는 게임사 자체의 약관 등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도 범인 은닉죄 등이나 다른 범죄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