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범인 은닉죄에 해당할까요?

그냥 질려서 게임 캐릭터를 삭제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만약에 제가 그 삭제된 캐릭터로 예전에 법에 문제될 행동을 했다면, 이미 게임사에서 기록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랑 같이 게임한 사람들에게 제 정보를 넘기라고 종용할 수 있나요? 만약 안주면 범인은닉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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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으로 위와 같이 캐릭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은닉죄는 적극적인 행위로 범인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단순히 정보를 주지 않는 정도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는 게임사 자체의 약관 등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도 범인 은닉죄 등이나 다른 범죄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