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게임 아이디를 구매한 사람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한다던지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하면 게임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넘길탠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판매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판매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처벌은 직접 행위자가 받게 되고 명의자라고 하여 그 명의자가 하지 않은 형사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판매했다는 증거를 통해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판매로 인한 게임사의 제재는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