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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현명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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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가입권 해지 시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쓰는 유선전화 1대 해지로 인해 설치비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차) 보통예금 239,363 대)전신전화가입권 239,363 으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원래 250,400원인데 남은 차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보통예금 239,363 대)전신전화가입권 250,400

차)통신비 11,037

이렇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계처리된 가입권(자산)은 상계하시면 되며 예금과의 대차차액은 통신비나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래방식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