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신전화가입권 해지 시 분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를 해지하여 설치비를 환급받았습니다.
(전신전화가입권 25만원이나, 환급은 23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니 전신전화가입권을 자산과 자본 둘다 들어가있는데 2025년 결산서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설치비 환급- 차)보통예금 23만원 대)잡이익 25만원
차)통신비 2만원
전신전화가입권 자산,자본 감소 - 차)자본항목 전신전화가입권 25만원 대)자산항목 전신전화가입권 25만원
이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예전의 유선전화 등에 가입하면서 납입한 금액인 전신전화가입권을
현재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230,000원, 투자자산처분손실20,000원 (대변)전신전화가입권 25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본, 자산을 상계하여 없애주고 환급금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