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
서울에 있는 5년 이상 된 법인이고 이번에 수도권에 있는 현재 운영중인 상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을 새 사업장으로 인수하려고 하는데 중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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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경우에는 도시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더 중과세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본세율(4%) 또는 중과세율(8%)이 적용됩니다.
이때 중과세율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 소재한 매매용 또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해당 질문으로만 판단해보는 경우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